주관부서 :
통일부 대변인 논평
(조평통 대변인 성명(3. 4.) 관련)
o 북한인권법은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우리 국민과 정부의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자,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임.
o 북한은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우리의 인권 개선 노력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국제사회가 촉구하는 대로 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북한 당국은 말로만 인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인민을 돌보기 바람.
o 아울러, 북한이 우리 국가원수를 저열하게 비방하고 더 나아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친 표현으로 위협하는 것은
- 국제사회의 보편적 상식과 규범 등 그 어떠한 기준으로도 결코 묵과될 수 없는 행동이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힘.
- 북한은 이와 같은 몰상식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