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개성공단 중단은 ‘퍼주기’ 아닌 ‘퍼오기’”
일부 언론 보도 관련
1. 25.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상기 제하 개성공단 중단 및 정부의 기업 피해지원 등에 관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이와 관련 정부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정부 확인 피해금액 62%만 지원, 이 중 70%는 보험금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남북경협보험은 일반 보험과 다르며 정부 부담이 큰 편입니다.
o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피해금액은 7,779억원이며, ‘16년 말까지 4,888억원(이 중 보험금 2,945억원)이 지급되었음. 올해 남은 지원금을 마저 지급할 경우 총 지원금은 5천억원(보험금 약 3천억원)을 상회하게 됩니다.
- 정부는 △피해규모 △기존 보험제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 미가입 기업까지 최대한 특별지원하기로 하고, 남북협력기금에 별도 예비비까지 편성하여 5,079억원의 재정 투입을 결정, 금일 현재 4,888억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o 지급된 보험금 2,945억원이 “우리가 낸” 돈이라면서 기업들이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 기업이 ’15년에 낸 보험료는 13.5억원에 불과하고, 지급될 보험금까지 포함한 보험금 3천여억원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 영업기업 중 피해지원금이 ‘0’인 기업이 속출했다는 주장 관련
o 정부도 영업기업의 상황을 감안하여 물품이 개성에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이를 전문기관이 검증하여 최대한 인정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 대부분의 기업들은 물품 반출시「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실태조사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를 인정받았으나, 「관세법」제241조에 따라 요구되는 수출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태신고서와 증빙서류가 불일치한 경우 등은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 한편 2. 7.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는 성격상 개성공단 중단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o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와 달리 대통령이 주재하여 참석범위가 안보부처로 한정되지 않았던 바, 개별 현안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초래된 안보위기 상황을 평가하고 △군사적 대비태세 등 즉각적 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위협에 대한 향후 대응기조가 ‘포괄적으로 논의’되었고,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개별 현안에 대한 구체적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이 밖에 세부 내용 및 다른 쟁점별 해명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쟁점별 해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