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생활 밀착형 지원 위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구성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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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포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일자리 지원 내실화 -
- 조속한 정착 지원 위해 조사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90일로 단축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함.)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
13.(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책 관련 범정부 협의체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탈대협‘이라 함.)에
중소벤처기업부와 3개 지방자치단체의 실·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o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한 만큼 19개 중앙 부처·기관으로 구성된
‘탈대협’에 지자체를 신규로 포함함으로써 중앙-지방간 보다 유기적으로 협업해 나가고자 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거주 인원 수 등을 감안, 서울·경기·인천을 우선 포함할 예정
o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취업을 통한 자립이 가장 핵심적인 만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를 탈대협에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연계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편, 국내 입국 직후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조사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o 현재 우리 정부에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탈북 동기 등 기초적인 조사를 받은 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사회 적응을 위한 기초 교육을 받고 사회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o 그간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임시 보호 및 조사 기간을 최장 180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법정 조사기간을 90일로 단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보다 조속히 사회로 진출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말 시행할 예정입니다.
o 통일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협업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우리 사회에 원활히 통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 1. 참고자료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