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연수과
국립통일교육원은 보안법 위반자가 집필한 도서를 통일교육용 서적으로 사용한
바 없습니다.
- 보안법 위반자 서적으로 통일교육 관련,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통일부 입장-
□ 국립통일교육원이 보안법 위반 혐의자가 저술한 도서(북 바로 알기 100문 100답, 4.27시대연구원)를 교육용
도서 중 하나로 쓰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6. 28.자 10면, 표태준 기자)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o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문제 이해’, ‘북한이해’와 같이 매년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검증받은 자체 발간 자료 등을
통일교육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o 기사에 언급된 도서는 통일교육자료센터 내 비치된 것으로써, 이는 통일교육을 받는 교육생 및 교육원을 방문하는
일반인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 통일교육자료센터에는 북한교과서 등 특수자료, 최신 북한관련 도서 등 다양한 자료가 비치되어 있음.
※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부 산하기관이 아니며 소속기관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