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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립통일교육원은 보안법 위반자가 집필한 도서를 통일교육용 서적으로 사용한 바 없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MBR_0000000009
작성일
2021-06-28
조회수
10984
주관부서 :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연수과

국립통일교육원은 보안법 위반자가 집필한 도서를  통일교육용 서적으로 사용한 바 없습니다.
- 보안법 위반자 서적으로 통일교육 관련,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통일부 입장-


□ 국립통일교육원이 보안법 위반 혐의자가 저술한 도서(북 바로 알기 100문 100답, 4.27시대연구원)를 교육용 도서 중 하나로 쓰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6. 28.자 10면, 표태준 기자)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o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문제 이해’, ‘북한이해’와 같이 매년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검증받은 자체 발간 자료 등을 통일교육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o 기사에 언급된 도서는 통일교육자료센터 내 비치된 것으로써, 이는 통일교육을 받는 교육생 및 교육원을 방문하는 일반인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 통일교육자료센터에는 북한교과서 등 특수자료, 최신 북한관련 도서 등 다양한 자료가 비치되어 있음.

   ※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부 산하기관이 아니며 소속기관임.  끝.

첨부파일

저작권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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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
    전부서(공통) 전부서(공통)
  • 전화번호 :
    1577-1365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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