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
TV조선 보도 관련 통일부 입장
□ TV조선은 9.8 「前 이산가족협회장, 정부 기금을 개인사업에... 통일부는 경고만」 題下
o 남북이산가족협회 전임 회장이 협회에 지원된 남북협력기금으로 자신의 개인사업체 중국 사무실을 임차하였고 출장비 회계도
부실했으나, 통일부는 경고 조치만 하였고 지원금을 회수할 계획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 해당 보도 관련 사실관계 및 통일부의 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o 통일부는 남북이산가족협회의 이산가족 민간교류 지원 사업에 ‘12년부터 ‘21년까지 남북협력기금 4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20~’21년에는 총 1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도와 같이 중국 사무실 임차료, 출장비 등이 기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o 남북이산가족협회는 ’20년도에 중국 사무실을 임차해 이산가족 민간교류 현지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 사업의 특성상 보안 유지가 필요해 당시 협회장이 대표로 있던 사업체 명의로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o 통일부가 올해 실시한 남북협력기금 집행실태 자체감사 결과, 중국 사무실 임차 및 출장비 등의 증빙이 미비한 점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였습니다.
- 「통일부 자체감사규정」은 규정·제도를 위배했거나 부당하게 처리했으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사항 가운데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고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제31조제1항제5조)
* 징계: 수감기관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이「국가공무원법」제78조 또는 법인·단체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신분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부 상황 및 회계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해부적정하게 집행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경고 처분을
하였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병행했습니다.
o 향후 남북협력기금 지원시, 통일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회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 동 사업 관련 기금 집행지침을 정비하고, 협회가 내규를 제정해 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며,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