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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여수 힐스테이트)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501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전남개발공사에서 우리부에 「여수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A2·A4블록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청약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기한까지 첨부된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통일부 납북자대책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쟁자가 있는 경우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 배점 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최종 추천자를 선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기한 및 방법

  o 신청 기한 : 2024. 4. 8.(월)까지(우편 소인 기준)

  o 제출 방법 : 우편 제출 * 도장 등 확인 필요, 원본 서류 제출
   - 주소 : 【우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710호

  o 문의 : ☎02-2100-5595(통일부 납북자대책팀)

  □ 신청자격

  o 입주자공모예정일(2024.4.5.(금) 예정) 현재 성년자인(여수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주택 및 분양권 등] 각 목의 모든 요건을 갖춘 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의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로서, 해당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전남개발공사에 추천한 자

 

<무주택세대구성 판단 기준>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 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다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및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청약통장 구비 여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 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o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2024.4.5.(금) 예정)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4.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상 1회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동 규칙 제 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5. 공고일 현재 여수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6. 청약통장 가입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제외)
   * 기타 제한사항은 주택공급사 안내문 참조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 신청접수 하여야 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내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세한 안내 및 청약절차, 견본주택 위치 등은 같이 첨부된 건설사 안내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내역 *청약접수:2024.4.15.(월) 예정

구분 블록 주택형 배정세대 예비세대
여수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A2 84E 1 5
A4 1 5

※ 제출서류 :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 신청서, 청약저축 통장사본, 무주택 기간 입증서류(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여수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A2·A4블록 공공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문의처 : ☎1551-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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