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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503

통일부 공고 제 2024–45 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통일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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