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정의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구분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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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 정보공개법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 공공데이터법 |
목적 |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 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익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
주요 사례 |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단순자료 등 | (통일부) 남북교류동향 및 북한동향 등 (타기관)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보, 관광정보 등 |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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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정책기획관 | 소봉석 | 02)2100-5940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사무관/정보화담당관실 | 김유환 | 02)2100-5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