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1. 정착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 그러나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
2. 정착금 내역은 정착기본금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및 사정에 따라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토록 세분화
- 정착 기본금은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
- 정착장려금은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으로 구분
* 취업장려금 :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 1년 이상(예외 6개월) 동일업체 근무시 최대 3년까지 지급 (단, 출산한 경우 최대 2년의 범위내에서 출산횟수별 1년씩 신청기간 연장)
* 새출발장려금 : 보호기간내 취업장려금을 받지 못했거나 적게(2년 미만) 받은 북한이탈주민
○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세부 지급기준 (23.1.5. 개정)
가족 수 | 초기지급금 | 분할지급금 | 주거지원금 | 합계(단위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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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700 | 300 | 1,600 | 2,600 |
2인 | 900 | 700 | 2,000 | 3,600 |
3인 | 1,100 | 1,000 | 2,000 | 4,100 |
4인 | 1,300 | 1,300 | 2,000 | 4,600 |
5인 | 1,500 | 1,600 | 2,300 | 5,400 |
6인 | 1,700 | 1,900 | 2,300 | 5,900 |
7인 이상 | 1,900 | 2,200 | 2,300 | 6,400 |
○ 장려금 세부 지급기준
구분 | 기준 | 금액(단위 :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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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장려금 | 취업 장려금 | 1년차 |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신청시 수도권 200 / 지방 250 지급 | 수도권 500 / 지방 600 |
2년차 | 수도권 600 / 지방 700 | |||
3년차 | 수도권 700 / 지방 800 | |||
새출발 장려금 | 1회차(6개월) | 수도권·지방 200 | ||
2회차(6개월) | 수도권·지방 200 | |||
3회차(6개월) | 수도권·지방 200 |